2018년도 함평군공무원노동조합 단 체 협 약 서

전 문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함평군공무원노동조합(이하 “함평군노조”라 한다)은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그리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기본정신에 따라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조합원의 근무환경, 근로조건 및 후생복지를 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이를 통하여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더욱 매진하고자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상호 성실히 준수,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당사자)본 협약은 군과 함평군노조를 당사자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본 협약은 군(군 본청, 사업소, 읍면, 의회사무과 등 군 산하 모든 기관) 소속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사전협의)

①군은 조합원의 보수, 복지, 교육, 평가 등 근로조건, 권익 및 인권신장 등과 관련된 조례, 규칙, 지침 등을 제⁃개정 할 경우 사전에 함평군노조와 협의 시행한다.

②군은 제1항에 의하여 조합원의 복리후생에 따른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 시 함평군노조와 사전협의 추진한다.

제4조(조합원 차별금지)군은 조합원의 교육, 상훈, 국외훈련 등에 있어 균등하게 기회를 제공하고 조합원이 아닌 자와 차별됨이 없도록 한다.

제5조(다른 단체와의 협의)

①군은 다른 단체와 교섭 시 본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함평군노조와 협의한다.

②군은 다른 단체와 교섭 결과 중 본 조합원 근로조건과 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함평군노조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의 효력)본 협약의 효력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새로운 협약이 갱신 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된다.

제7조(위법․부당한 지시의 제한)군은 조합원에게 위법․부당한 지시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업무지시나, 사적인 지시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따르지 않았 다는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근로조건 저하금지)군은 협약에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조합이 이미 확보하였거나 실시하여 온 기존의 근로조건을 법령, 조례 등의 근거 없이 임의로 저하시키지 아니 한다.

제9조(성실 의무)

①군과 함평군노조는 본 협약에 따라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록을 남기고 성실하게 준수하고 이행한다.

②군은 협약사항 중 이행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진행사항을 반기 1회 함평군노조에 서면으로 통보하며, 노-사 협의회를 통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행계획에 반영한다.

③군은 본 협약의 내용이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따라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일 경우에도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한다.

제10조(관계법령 준수 의무)군과 함평군노조는 협약 내용이 관계 법령 등에 미달되는 경우 관계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라야 한다.

제11조(공직사회개혁)

①군과 함평군노조는 공직사회 개혁과 민주성 제고를 위해 전시성 행정과, 관료주의・권위주의적 요소가 남아 있는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 노력한다.

②직장 상사와 부하직원 간에 행해지는 불합리한 관행문화 개선에 노력한다.

③군과 함평군노조는 위민행정 및 현장행정 구현을 위해 불필요한 문서생산, 과도한 회의 등 잘못된 업무관행을 과감히 탈피하도록 한다.

④군과 함평군노조가 주관하는 조직문화 개선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한다.

제2장 조합활동

제12조(조합원의 범위) 군 소속(본청 실과, 사업소, 읍면 및 함평군의회 등)의 6급 이하 및 지도사, 연구사 공무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단,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시행령 제3조 제1호 가항에 의거 노동조합 가입금지 대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3조(조합 활동 보장과 침해 금지)

① 군은 함평군노조 조합원의 조합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를 권고하는 행위

2. 함평군노조의 조합 활동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함평군노조의 권위와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

4. 함평군노조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

5. 기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 등

②함평군노조는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자체조사 후 군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은 조사 후 지체 없이 시정 조치한다.

제14조(근무시간중 조합활동)함평군노조의 조합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근무시간 중이라도 함평군노조 활동을 할 수 있다.

1. 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등 규약에 따른 각종 회의 등

2. 상급단체, 연합단체 및 단위노조의 회의, 행사, 워크숍, 기타 등

3. 단체교섭, 노-사 협의회 회의 등

4. 함평군노조의 회계감사

5. 노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교육 및 행사 등

6. 기타 군과 함평군노조가 별도로 협의한 사항 등

제15조(조합 활성화 지원)

①군은 정당한 함평군노조의 행사, 봉사활동, 재해복구 등의 활동을 위해 함평군노조에 협력하고, 필요한 차량지원을 사전에 요청할 경우 배차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극 협조한다.

②군은 함평군노조가 합동으로 하는 행사 및 활동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③군은 함평군노조 조합원 후생복리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노력한다.

제16조(홍보활동 보장)

①군은 함평군노조의 정당한 홍보활동을 보장한다.

②함평군노조는 군과 협의하여 청사 내 게시판에 인쇄물 등을 게시, 부착할 수 있으며, 청내방송 및 통신망을 이용 할 수 있다.

제17조(조합 활동 중 재해처리)군은 함평군노조 임원 또는 조합원이 조합 활동에 참여 과정에서 질병, 사고 등 재해를 당한 때에는 공무원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무상재해로 인정되도록 행정을 전담하여 적극지원을 한다.

제18조(조합원 교육)

①군은 함평군노조 관련 과목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②군은 신규자 발령시 2시간이내의 시간으로 노조의 이해 및 함평군노조를 소개 할 수 있도록 한다.

③군은 조합원(임원 등)에 대한 교육병행 요구시 군이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병행 하여 시행토록 협조한다.

제19조(조합 전임자)

①군은 원활한 조합업무를 위하여 적정 수의 전임자를 인정하며, 그 수는 별도 노사협의를 통해 정한다.

②군은 함평군노조의 전임자 및 조합업무 전담직원에 대하여 전임자였던 것을 이유로 승급 및 신분에 관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③군은 전임자의 전임이 끝난 뒤 전임자의 복직요구가 있을 시에는 우선적으로 전임자의 직위와 동일한 수준 이상으로 직을 회복시킨다.

제20조(조합임원의 처우)

①군은 함평군노조 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이나 이후에도 조합 활동을 이유로 승진,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 또는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한다.

②군은 함평군노조 임원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지 않는다.

③군은 함평군노조 임원에 대한 인사 발령 시 조합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한다.

제21조(조합임원 인사) 군은 함평군노조의 운영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평군 노조 운영위원 인사(승진, 전보 등)발령, 징계 등 중요사항 발생시 함평군노조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

제22조(상급단체 임원으로의 취임 인정)

①군은 함평군노조가 조합의 상급단체 또는 연합단체 등의 임원 취임 및 활동을 인정한다.

②함평군노조가 상급단체 또는 연합단체 전임으로 취임하는 조합원의 처우는 조합전임자에 준한다.

제23조(조합비 공제)

①군은 관련 법․규정에 따라 조합비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함평군노조에서 지정한 계좌에 불입하고, 공제명세서를 조합에 송부한다.

②함평군노조는 공제대상자 명단 또는 변경사항을 급여지급일 10일 전까지 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시설편의 제공)

①군은 함평군노조와 협의하여 조합운영에 필요한 전용사무실․집기․비품․사무기기 및 통신기구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군은 함평군노조가 요청이 있을 시 업무의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각종 회의, 교육, 행사에 필요한 장소, 시설을 제공한다.

②군은 조합원의 복지에 필요한 편의시설 등을 청사여건을 감안하여 제공한다.

제25조(개인정보 보호 및 수집 금지)

①군은 업무상 취득한 조합원의 개인정보 일체를 보호하고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군은 조합원의 개인정보 수집에 있어 그 목적과 근거, 내용, 수집방법 등에 대하여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함평군노조와 합의하여야 한다.

③군은 조합원의 조합 활동, 단체 활동, 사적인 활동 등, 근로시간 이외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자료의 열람 및 제공) 군은 함평군노조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에게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조합 활동에 필요한 인사 및 임금과 근로조건에 관한 자료의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제27조(통지 의무) 군은 함평군노조와 상호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문서로 통지한다.

1. 군의 통지사항

가. 공무원 관계법령, 지침 등의 제․개정 사항 및 입법 예고사항

나. 인사발령 및 조직개편 결과에 관한 사항

다. 후생 및 공무원단체 관련 공문

라. 기타 군과 노동조합이 합의한 사항

2. 함평군노조의 통지사항

가. 조직형태의 변경(명칭포함)

나. 규약의 변경

다. 함평군노조 임원의 보직 임면에 관한 사항 등

라. 기타 함평군노조와 군이 합의한 사항

제28조(고충처리협조)

①군은 함평군노조 조합원들의 고충을 수렴·건의하면 고충이 해결 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군은 고충처리 결과를 함평군노조에 통보해야 한다.

제29조(노사합동 워크숍 및 선진지 연수) 군은 함평군노조와 노사관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 노사합동 워크숍 및 선진지 연수를 실시한다.

제30조(각종 위원회 조합 참여보장) 군은 조합원의 수당, 복지 및 근로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위원회의 관련 조례․규칙 등의 범위 안에서 함평군노조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비율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함평군노조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1조(발전적 노사관계)

①군은 건전한 노사관계 상생형성을 위하여 함평군노조와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한다.

②군은 군수와 함평군노조 임원진과의 상⁃하반기 정기적인 면담을 추진하여 군수가 조합원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도록 한다.

③군은 정기면담 외에 함평군노조가 요청한 경우 군수 면담을 최대한 수용한다.

제3장 인사 및 제도개선

제32조 (인사원칙)

①군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 운영함으로써 조합원의 전보, 승진, 포상, 징계 등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객관성, 공정성,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군은 인사제도의 운영 및 인사관리에 있어 조합원임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 한다.

③함평군노조는 인사 및 인사제도의 시행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군은 조합원이 근무성적평정점, 승진순위 등 본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열람을 원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군은 전체 정원비율과 업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조합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주요 보직에 대한 보직 및 직렬관리 원칙을 지킨다.

⑥군은 승진임용이 있는 경우 군 승진임용을 우선 한다.

제33조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

①군은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년 인사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②군은 인사운영계획에 인사원칙과 가점요소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객관적 지표를 공지한다.

③군은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 3일 전에 인사시기 및 규모 등을 사전 예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군은 근무평정이나 승진에 있어서 사업소 및 읍면의 소수직렬이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⑤군은 각 직렬별 승진 격차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한다.

⑥군은 6급 이하 조합원의 승진, 전보 등 공정한 인사와 일관성 있는 인사원칙을 위하여 6급 이하 조합원을 대상으로 인사제도 개선기구를 구성․운영한다.

제34조 (근무평정)

①군은 근무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동일한 근무평정방법을 적용한다.

②군(평정권자)는 공정한 근무평정체계 확립을 위해 근무평정 양식이나 평가기준 변경 시 미리 조합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35조(근무평정 명부순위 공개)군은 승진서열 명부작성이 완료된 때에 지체 없이 전자시스템을 통해 순위를 공개한다.

제36조(순환인사)

①군은 전보 인사 시 개인의 업무역량,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순환전보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군은 영유아 양육 맞벌이직원, 부양가족 중 중증 환자가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출퇴근이 용이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군은 직렬․직급별로 동일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 무조건 전보인사를 실시한다. 단, 특수한 직렬은 예외로 한다.

④군은 전보 후 8개월 미만의 자는 전보를 제한 한다.

제37조(정기인사)

①군은 합리적인 인사원칙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매년 정기(1월초, 7월초)에 실시한다.

②군은 직원의 승진인사 시 임용권의 본질적인 내용에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평에 의한 가급적 서열 순위를 존중하여 인사를 실시한다.

③군은 임용권의 본질적인 내용에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진에 있어서 남․여 성별의 차별대우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38조(직위공모)

①군은 선호부서 및 격무(기피)부서, 현안업무 추진에 필요한 직위에 대하여 직위공모제를 실시한다.

②군은 임용권자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제1항에 의한 직위공모제를 실시함에 있어 공모대상, 공모절차 등에 대하여 사전에 함평군노조 의견을 수렴 한다.

제39조(가산점 제도 수립시행)

①군은 조합원 사기진작을 위한 인사상 격무(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하여 근무평정외 인사가점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예시) 각종 허가민원, 운수민원, 징수민원 등

②군은 제1항에 의하여 격무(기피)부서 근무자중 6개월이상 0.2점, 1년 이상0.4점, 1년이상 6개월미만0.4점, 2년미만0.6점, 2년이상1점의 가산점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군은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사전에 함평군노조의 의견을 수렴 한다.

제40조(정원확보와 유지)

①군은 직원의 자연감소 등을 이유로 인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조직운영 및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신속히 충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은 장기교육,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발생에 대비한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군은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제8조 제2항의 기준에 의하되 관련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른 권한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6급 정원을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1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군은 기준인건비제 운영과 관련하여 무기계약직 등 계약직 신규 채용시 근무성적 평정과 조직진단을 통해 부서별 인력 재배치로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조합원의 보수·후생복지에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②군은 기준인건비 운영 관련으로 조합원이 후생복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무기계약직,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신규 채용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무자의 근무성적 평정 및 업무사무량 등을 조사하고 충원 계획시 함평군노조 의견을 수렴한다.

③군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거 정원을 책정한 사무가 중단 또는 종료되는 경우와, 정원책정 목적과 다르게 인력을 운영할 경우 해고 조치하고 정원관리규정을 수정 현원으로 변경 관리한다.

④군은 기준인건비제 운영(후생복지)과 관련하여 함평군노조와 협의한다.

제42조(조직개편 시 의견수렴)

①군은 조직개편 시 행정의 효율성과 조합원의 근무조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과학적인 직무분석을 실시한다.

②군은 근무환경 변화, 근로강도 강화 등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조직개편 시 함평군노조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43조(직렬별 인력배치)

①군은 인력배치에 따른 담당명칭에 맞게 담당직급 및 동일한 직렬을 조례 및 훈령 등 범위 내에서 배치 되도록 한다.

②군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담당직급 및 실무자는 해당분야 직렬을 우선적으로 배치 하도록 노력한다.

제44조(퇴임식) 군은 퇴직하는 직원을 위해 퇴임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퇴임식을 개최하고(해당부서에서 간소한 퇴임식시 호함) 관련 예산을 지원하여 상·하반기에 퇴임식을 개최 하도록 한다.

제45조(적정 근무인력 확보)

①군은 구성원의 자연감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조직운영 및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신속히 충원하도록 노력한다.

②군은 장기교육,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신속히 충원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한다.

③군은 현행 기준인건비 제도에서의 정원 대비 현원에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④군은 신규 업무 등으로 정원을 늘릴 필요가 생겼을 때 정원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46조(임기제 공무원 채용) 군은 행정의 효율성, 전문성 제고를 위해 면밀히 검토 후 최소한도의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한다.

제47조(임기제 공무원 성과평가)군은 임기제 공무원의 성과평가 시 공정한 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평가한다.

제48조(임기제 공무원 처우개선)군은 임기제 공무원 인사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인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근무조건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제49조(보직의 적정비율 배치)

①군은 정부의 이공계열 육성 정책에 부응하여 기술직렬 공무원이 적정 보직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군은 복수직렬의 경우 현원직렬, 결원발생, 업무비중 등을 감안하여 배치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제4장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제50조 (근로조건 관련 조례 제․개정 시 사전합의)군은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사회·경제적인 지위와 관련이 있는 조례 및 규칙을 제·개정할 때에는 함평군노조 의견을 수렴한다.

제51조(근무시간 준수 등)

①조합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군은 조합원을 휴일에 근무시키려면 해당 조합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③조합원의 근무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 예고하여야 한다.

④군은 주 40시간 근무에 따른 근로조건이 근무자에 비해 열악한 곳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⑤군은 조합원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충분한 휴식과 자기개발 등 개인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준수한다.

⑥군은 업무와 관련된 회의 또는 협의 및 보고, 교육 등은 정상 근무시간 안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군은 초과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함을 이유로 초과 및 휴일근무를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제52조(유연근무제 확대 운영)군은 희망하는 조합원에 대해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권장 실시한다.

제53조(비상근무)군은 재해·재난 발생에 따른 현장근무 명령시에는 조합원의 안전대책 및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등을 포함하여 후속대책을 함께 문서로 통보하며 대기성 비상 근무에 대하여는 함평군노조와 협의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후 협의한다.

제54조(행사 지원근무 등)

①군은 각종행사(나비축제, 국향대전, 해수욕장, 물놀이장, 각종 읍면 자체행사, 종사원, 파견 등) 등에 주중 또는 휴일에 조합원을 시간외 근무하게 할 경우 조합원의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함평군노조와 협의한다.

②제1항에 따라 근무시간 외 각종 행사에 조합원을 파견 하거나 근무하게 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조합원의 희망에 따라 주중에 선택하여 휴무하게 해야 한다.

③제1항, 제2항에 의하여 8시간 초과후 계속 4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4시간의 초과수당을 지급한다.

제55조(일․숙직근무)

①군은 조합원의 당직근무 배정계획을 전산화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직근무 1개월 전에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한다.

②군은 일․숙직 근무자에 대하여 익일 휴무를 원칙으로 한다.

③군은 일․숙직 근무자에게 당직수당(60,000원)을 상향 지급하도록 노력한다.

④군은 일․숙직 근무자의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⑤군은 일․숙직 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당직실 시설개선을 적극 지원한다.

제56조(재택근무)군은 재택근무 취지에 맞게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토·일요일 및 휴무일 일숙직 근무를 폐지하고 재택근무로 대체한다.

제57조(읍면사무소 당직 대기근무 시간)군은 읍면 당직 재택자의 평일 퇴근시간(18시)이후 사무실 대기근무 1시간 및 다음날 아침 08:00까지 출근 근무를 폐지하고 재택근무로 대체한다.

제58조(청사근무환경 개선)

①군은 조합원의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적정 실내온도 유지를 위해 냉․난방기를 탄력적으로 가동한다.

②군은 청사 내 흡연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옥상에 흡연실을 보강하여 비 흡연 조합원에게 간접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

제59조(행정사무기기 유지관리)

①군은 행정사무 장비의 바이러스감염 등 장애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체계를 확립한다.

②군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사무기기 교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한다.

제60조(공무 중 교통사고처리 지원)군은 조합원이 공무수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처리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를 마련 하여야한다.

제61조(피복비 등 개선)

①군은 현업근무자(읍면, 엑스포공원사업소 등)에게 지급하는 작업복 등에 대해 디자인과 품질을 높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군은 현업근무자에게 통일된 동, 하절기 작업복과 안전화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군은 나비축제, 국향대전 등 동원되는 조합원 등에게도 통일된 동⁃하절기 피복 등을 구입지급 하여야 한다.

제62조(직무관련 소송지원 등)

①군은 조합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피소된 경우 조합원의 신청에 따라 소송대리인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②제1항의 소송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패소 또는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은 소송비용을 지체 없이 전액 반납하고, 승소한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한 소송비용을 추심하여 도에 반납한다.

③군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패소, 감사 지적 등으로 구상권 행사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방법은 소송사건 수임변호사 보수지급 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3조(감정노동의 가치인정 및 보호)

①군은 민원인으로 인한 조합원의 감정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한다.

②군은 감정노동자 보호 대책 및 적극적인 구제절차 수립에 노력한다.

③군은 민원인으로부터 부당한 폭언 등 심각한 감성적 훼손이 인정될 때 심리상담 및 교육 치료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제64조(강제모금 금지)

①군은 각종 위문금, 성금, 기부금 등, 또는 군 자체행사 및 외부 기관이 주관 ⁃주최 하는 행사 입장권 등을 강제 및 자율적 배분하여 원천징수하지 않도록 한다.

②군은 제1항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각종 위문금, 성금, 기부금 등, 또는 군 자체행사를 위한 입장권, 상품권 등 주문 및 판매 구입을 강요 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함평군노조와 협의한다.

③군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구입을 위한별도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5조(조합원 및 부서평가)군은 부서평가기준이 조합원의 근무환경이나 근무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함평군노조와 협의한다.

제66조(교육훈련 원칙)

①군은 조합원들의 교육훈련이 전문성 함양과 자기계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기회를 부여하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직무 분야별로 구분 실시한다.

②군은 의무교육이나 필수교육 선정을 최소화하며, 의무교육 및 필수교육 선정 시 함평군노조와 협의한다.

③군은 조합원이 의무교육이나 필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④군은 교육훈련 운영규정과 상시학습 운영계획에서 규정하지 않은 교육실적을 인사에 활용 시 함평군노조와 협의해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사항으로는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다.

제67조(교육훈련 계획)

①군은 함평군노조 의견을 수렴하여 조합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중장기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군은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매년 교육 훈련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제68조(역량교육)

①군은 조합원의 역량교육 계획수립 시 조합과 협의해야 한다.

②군은 역량교육이 실질적으로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매년 조사하고 다음해 3월까지 조합 및 조합원에게 공개한다.

제69조(해외연수 확대)

①군은 조합원의 직무역량 강화, 국제경쟁력 향상,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관련예산 확보로 다수의 조합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군은 조합원의 해외연수 재정지원은 함평군노조와 그 비율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군은 국외여행심사위원에 함평군노조에서 추천한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④군은 해외연수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연수계획 및 대상국가, 대상자 명단 등을 함평군노조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70조(교육기회 확대)

①군은 국제화 시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우수한 교육 기관에 확대되도록 노력한다.

②군은 우수한 교육기관에 교육중인 조합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1조(장기교육 확대)

①군은 6급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장기교육의 인원 확대와 소수직렬의 연령제한 완화를 적극 검토하여 추진한다.

②군은 대상자 선정 시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직렬별 적정 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사후 선발기준을 공개한다.

제6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

제72조(일반휴가 및 특별휴가 등)군은 조합원의 법정휴가 및 특별휴가 등 사용을 권장 하고 철저하게 보장한다.

제73조(임산부 보호)

①군은 임신 중인 여성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근무지를 전환 배치하도록 노력하며 임신을 이유로 여성 조합원의 의사에 반한 부서 이동을 하지 아니한다.

②임신 중인 여성조합원의 정시 퇴근을 배려하고 야간근무, 휴일근무, 비상근무를 하지 않도록 하며 생후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시 숙직 및 비상근무를 제외한다.

③군은 임신 중인 여성조합원이 심한 입덧, 임신중독증, 유산 또는 조산의 위험으로 인해 병가를 요청했을 경우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여성조합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월 1일의 여성보건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 휴가는 유급으로 한다.

⑤군은 임신 중인 여성조합원을 위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마련한다.

⑥군은 임신한 여성조합원에 대해서는 차량부제에서 제외하여 출퇴근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74조(태아검진 시간 보장)군은 임신 중인 여성조합원에게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1일 2시간 이내)을 주어야 한다.

제75조(산전․후 휴가 및 유․사산 휴가 실시)

①군은 임신 중인 여성조합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②임신 중인 여성조합원 중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산전후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다.

1. 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출산 전후 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여성조합원이 유산 또는 사산 하였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임신 기간별 휴가를 부여한다.

④난산으로 추가요양이 필요할 경우 군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유급휴가를 60일의 병가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⑤군은 산전⁃후 휴가 및 유사산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⑥불임의 원인은 양성 모두에게 있을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군은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남녀 차별 없이 질병휴직을 허가하여야 한다.

⑦군은 임신 중인 여성조합원이 출산을 위해 출산휴가를 실시할 경우 출산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6조(수유실 설치)

①군은 영아를 가진 여성조합원을 위하여 모유 수유실을 설치하고 착유기, 보관 냉장고 및 관련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군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조합원이 요구 시 1일 2회 30분 이상의 유급 육아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③수유시간은 대상 여성조합원이 청구하는 시간에 주어야 하며, 군은 임의로 그 시간을 변경하지 않는다.

제77조(육아휴직)

①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군은 육아 휴직 기간이 끝난 후 해당 조합원을 휴직 전과 동등한 수준의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한다.

②군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③육아휴직은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군은 조합원이 8세 이하의 취학 전 자녀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의 육아휴직(여성은 3년)을 보장한다.

제78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군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조합원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한다.

②군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조합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군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조합원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79조(배우자 출산휴가 실시)

①군은 산모간호와 육아를 위하여 배우자인 남성에 대한 유급 출산휴가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②배우자가 유․사산 시 3일의 위로휴가(특별휴가)를 준다.

제80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폭력금지)

①군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 안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등 각종 형태의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에 적극 노력한다.

②군은 인권교육 및 성차별 금지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세부사항에 대해서 함평군노조와 협의한다.

③군은 직장 안에서 성희롱 및 성폭력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내용을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④군은 조합원이 성희롱 및 성폭력으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⑤군은 피해 당사자의 요청 시 의사 진단에 따라 관련규정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제81조(보육휴가)

①군은 생후 2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여성조합원이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였을 때에는 연간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군은 조합원의 보육휴가로 인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제82조(간병휴직)

①군은 가족(관계법령에 규정된 범위) 중 질병, 사고 등으로 간호가 필요하여 조합원이 간병휴직을 신청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휴직을 허가해야 하며, 간병휴직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아니 한다.

②휴직 기간이 끝난 후 해당 조합원을 휴직 전과 동등한 수준의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한다.

제83조(가정의 날 운영)군은 매주 수⁃금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여 소속 조합원들이 정시에 퇴근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제84조(양성평등)군은 조합원의 복지, 인사, 봉급, 수당 등 노동조건 전반에 대하여 양성 평등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7장 임금․보수․수당

제85조(보수저하 불가)군은 예산상의 이유로 임의로 조합원의 보수 및 수당 등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86조(임금의 원칙)군은 조합원 및 그 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하며, 조합원의 후생복지 등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함평군노조와 협의한다.

제87조(임금의 임의공제 금지)

①군은 다음 각호 이외에는 조합원의 임금에서 임의 공제하지 아니한다. (단, 법령 및 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

1. 소득세

2. 주민세

3. 국민건강보험료

4. 기여금(공무원연금)

5. 조합비

6. 기타(개인 대부금, 노사협의로 공제하기로 한 부과금)

② 제1항 이외의 공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함평군노조와 협의 하여야 한다.

제88조(초과근무수당)

①군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초과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군은 조합원이 평일 및 휴무일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③군은 공직내 장시간 근로관행(눈치보기식, 휴일 대기성근무 등)의 정상화 차원에서 초과근무를 감축하여 근무시간 중 효율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초과근무가 각 부서에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고 해당 수당이 지급되도록 실과소 및 읍면 전 부서를 대상으로 근무 관리를 강화한다.

제89조(대체휴무)

①군은 조합원이 토요일, 공휴일에 각종 행사 및 비상근무 명령에 의한 8시간이상 근무를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대체휴무 또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군은 당직자가 당직 후 대체휴무를 실시하여야 하나 부득이하게 업무 추진상 대체 휴무를 미실시 하였을 경우 1일 8시간 초과근무 시간으로 대체 지급한다.

③군은 조합원의 대체휴무를 최대한 보장하고 정당한 대체휴무를 저해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90조(연가 및 연가보상비)

①군은 조합원의 연가를 최대한 보장하고 조합원이 원할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무외의 국외여행 및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간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②군은 전 조합원들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기준을 기준인건비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급(년, 1인당 15일)할 수 있도록 한다.

제91조(여비)군은 실과소 및 읍면에 근무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적정여비가 지급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2조(성과상여금)군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수립 및 지급시 사전에 함평군노조와 협의한다.

제93조(축제홍보 여비)군은 조합원이 평일, 휴일기간에 축제(4월중 나비축제 및 10월중 국향대전) 관련 홍보 등을 위해 조합원에게 1인당 200,000원을 관외 출장 여비로 지급한다.

제94조(민원업무수당 운영개선)군은 실과 민원업무 수행 조합원의 사기 앙양을 위해 법령상의 인․허가, 면허․등록 등 민원관계 서류의 직접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조합원에 대해 민원실 또는 민원창구 근무 여부에 관계없이 민원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노력한다.

제8장 후생복지

제95조(체력증진활동)

①군은 조합원의 심신단련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조합과 협의하여 1년마다 1회 공무원 체육행사를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②군은 년 1회 이상 자체 화합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다.

제96조(건강검진비 지원)

①군은 「국민건강보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되는 공무원들의 건강 검진에 소요되는 비용 1인 300,000원을 지원한다.

②군과 함평군노조는 상시 건강관리를 위하여 병원 등 지정하고 조합원이 이용토록 시설 및 편의를 제공한다.

③군은 조합원들의 건강검진비 지원에도 당해 미 수검시 과태료 부과는 물론 다음연도 건강검진비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97조(맞춤형 복지포인트 상향 등)

①군은 조합원의 건전한 여가생활 및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매년 보수(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지급한다.

②군은 맞춤형 복지제도 세부운영에 관하여 함평군노조와 협의한다.

③군은 맞춤형 복지카드 사용 적립금은 조합원의 복지에 환원하고, 세부사항은 함평군노조와 협의한다.

제98조(퇴직예정 조합원 교육)군은 퇴직이 2년 미만으로 남은 조합원(이하 "퇴직예정 조합원"이라 한다)이 퇴직 후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99조(장기재직자 특별휴가)

①군은 조합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10년 이상 재직자에게 특별휴가를 실시한다. (단 재직 년수는 임명일자로 한다)

②군은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는 10일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한다.

③군은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자는 15일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한다.

④군은 30년 이상 재직자는 20일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한다.

⑤군은 대상자를 분기별 통보하는 등 조합원들이 특별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0조(동호회 활동지원)

①군은 직장 안 동호회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②군은 조합원이 각종 대회(행사)등에 대표로 참석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한다.

제101조(단체보험 가입)군은 조합원들이 겪을 수 있는 불의의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여 단체 보험에 가입한다.

제102조(재해구호 특별휴가 실시)

①군은 풍해․수해․화재․붕괴․폭발 등의 재해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조합원과 재난 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조합원에게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특별휴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군은 재해발생 시 피해자의 구호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가 조합원인 경우 인적사항, 재해 발생원인, 재해정도, 재해예방대책 등을 조합에 통보하고, 재해보상에 최대한 협조한다.

제103조(특별휴가일수 개선 및 공가)

①군은 특별휴가일수 개정 시 함평군노조 의견을 수렴한다.

②특별휴가 일수 산정 시 공휴일은 제외한다.

③군은 조합원 자녀의 입영일에 1일의 특별휴가를 실시한다.

④군은 고등학생이하의 자녀를 둔 조합원에게 2일의 부모휴가를 실시한다.

⑤군은 헌혈 참여 확대를 위해 헌혈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1일을 공가처리 한다.

제104조(휴양시설 확대)

①군은 조합원 및 조합원 가족의 복지를 위해 콘도와 휴양시설 추가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②휴양시설 선정과 운영은 조합원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평군노조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

제105조(장제지원)

①군은 조합원이 공무상 순직하거나 그에 준하는 업무 수행 중 사망시 장제위원회를 구성하여『함평군청장』으로 거행할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을 군이 부담한다.

②군은 공무상 재해로 조합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미망인 및 자녀에 대한 직업알선에 노력한다.

제9장 노-사 협의회

제106조(노사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군은 함평군노조와 단체협약의 이행방안, 기타 노-사 관심사항 등의 협의를 위하여 노-사 협의회를 설치한다.

②노-사 협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군)와 부위원장(함평군노조)이 교대로 한다. 의장이 노-사 협의회 참여가 어려운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위임할 수 있다.

③노-사 협의회의 위원 수는 노사 각각 5명 이내의 동수로 구성하며 또는 과장급 이상 간부로 하며,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제107조(역량교육)

①군과 함평군노조는 노-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군은 협의사항 이행상황을 함평군노조에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108조(역량교육)

①정기회는 매 분기마다 개최한다.

②군과 함평군노조는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목적을 문서로 명시하여 요청시 협의 후 임시회의에 응한다.

제10장 단체교섭

제109조(교섭의 원칙)

단체교섭은 군과 함평군노조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 아래 신속하고 원만한 타결에 도달함으로써 노-사 관계의 안정을 기하도록 한다.

제110조(교섭의 대상)단체교섭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함평군노조 활동에 관한 사항

2. 인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4.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사항

6. 임금 ⁃ 보수 ⁃ 수당 등에 관한 사항

7.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8. 노-사 협의회에 관한 사항

9.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10. 기타 군과 함평군노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111조(교섭주기)교섭주기는 군과 함평군노조가 협의 하에 정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상호 조정하여 진행 할 수 있다.

제112조(교섭요구 및 의무)군과 함평군노조는 교섭을 요구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교섭을 실시한다.

제113조(교섭위원)

①단체교섭위원은 군과 함평군노조가, 각각 10명 이내의 동수로 구성하며, 함평군노조는 위원장, 군은 군수가 각각 대표위원이 된다.

②회의의 의장은 대표위원이 교대로 한다.

제114조(대표위원 의무참석)군과 함평군노조의 대표위원은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대리대표위원을 임명할 수 있고 대표위원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5조(간사선임)군과 함평군노조는 각각 간사 1명을 두어 단체교섭에 필요한 사전 준비, 교섭 진행사항 기록, 교섭 후 사후조치 등을 하게 한다.

제116조(자료제출)군과 함평군노조는 단체협약과 관련이 있는 자료에 대하여 어느 일방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다른 법규의 규정상 열람 및 제공이 가능한 자료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

제117조(협약서 작성 및 효력 발생)단체교섭의 합의사항은 문서로 작성하여 군과 함평군노조의 대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 연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118조(단체협약 이행의무)

①군은 이 협약의 이행계획을 협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 내에 함평군노조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군은 이 협약의 이행상황을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함평군노조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군은 이 협약의 이행결과를 유효기간 만료일 후 90일 이내에 함평군노조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④군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군에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단체협약의 내용대로 시행한다.

⑤군은 단체협약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함평군노조에 통보한다. 단, 함평군노조는 별도로 이행상황을 요구할 경우 신속히 통보한다.

⑥함평군노조는 군에서 통보한 이행상황이 단체협약의 취지 또는 내용과 다를 경우 그 사유를 상세하게 요구할 수 있다

제119조(단체협약 권한 위임) 군은 법령 등에 의하여 결정할 권한이 있음에도 부당하게 협약을 회피하거나 협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함평군노조는 상위단체 (전남연맹, 전국시군구연맹, 공노총 연맹 등)타 단체에 단체협약 권한 전부를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협약의 효력)

①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재 협약체결 서명 시까지 그 효력이 지속된다.

제2조(협의의 절차)군과 함평군노조는 모든 협의 및 합의는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과 함평군노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제3조(협약갱신)

①함평군노조는 본 협약을 갱신코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갱신 요구 안을 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안에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1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다.

제4조(보충협약 및 재교섭)

①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 또는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법률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수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군과 함평군노조는 교섭하기로 합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섭을 개시한다.

③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군과 함평군노조가 동의하였을 때에는 본 협약의 일부를 재교섭 할 수 있다.

④군이 제117조의 의하여 기 단체협약 한 내용을 위반할 경우 함평군노조에서 재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교섭이 불가능 할 때에는 제119조에 의하여 단체협약 권한 전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이의해석)

①본 협약의 해석 및 운영상의 이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군과 함평군노조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노-사 간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방은 중앙 및 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의 해석 및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불이행책임)본 협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가 진다.

제7조(협약서의 보관)본 협약의 체결된 사항은 문서로 3부를 작성하여 군과 함평군노조는 각각 1부씩 보관하고, 군과 함평군노조는 쌍방의 연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1부를 제출한다.